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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원숭이68
대범한원숭이6821.08.20

이미 받은상속분 분할청구가 가능한시기

2년 전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저한테 상속해주셨는데

얼마전 아버지 사망후 형이 재산분할 신청을 한다는데

이미 받은것에 관하여 분할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5:5로 나눠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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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것인지 또는 증여를 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시점에는 상속이 진행될 수 없으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친형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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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의 고유한 상속의 범위 까지 침해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정한 배상은 필요하다고 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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