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상속분 분할청구가 가능한시기
2년 전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저한테 상속해주셨는데
얼마전 아버지 사망후 형이 재산분할 신청을 한다는데
이미 받은것에 관하여 분할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5:5로 나눠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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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것인지 또는 증여를 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시점에는 상속이 진행될 수 없으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친형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의 고유한 상속의 범위 까지 침해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정한 배상은 필요하다고 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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