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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2.08

전세계약시 특약중 전세자금 대출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특약을 넣은 경우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전세자금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본인과실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이행기간을 추가로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만 이행기간이라 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특약이 이행불가능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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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에 그런조건들을 걸었다면 조건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행을 못했을경우 못한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겁니다

    또 이행을 못해서 다시 협의를 한다면 협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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