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등기에 저당권 설정을 못하걱하는 특약을 넣으면 그 특약이 유효한가요
그렇게 특약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효력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이란 것은 애초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일방 의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은 유효하나 실효성이 덜어집니다. 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에 계약이 무효라거나 위약금을 추가로 기재하셔야 실효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