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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순이
햄순이23.03.04

전세계약서를 쓸때 특약효력에 대해 알고싶어요

전세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등기에 저당권 설정을 못하걱하는 특약을 넣으면 그 특약이 유효한가요

그렇게 특약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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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효력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이란 것은 애초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일방 의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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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은 유효하나 실효성이 덜어집니다. 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에 계약이 무효라거나 위약금을 추가로 기재하셔야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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