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주 근로일수 등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해 1주일을 6일로 판단하니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