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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파로스
제파로스23.07.06

제가 이번달 퇴직하게 되는데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퇴사하는건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이 제가 그만두는겁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에 정부지원금을 받고있는 직원이 있는데 제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므로써 정부지원금 받는거에 대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이부분을 대표가 이야기를 꺼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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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못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해도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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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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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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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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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면 그에 준하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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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쉽게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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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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