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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다향제비228
친근한다향제비22823.06.27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평일, 주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21시까지 근무하는 부분은 연장수당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또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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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목은 6시간 근무이고 금~토는 6시간 30분 근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나 법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하므로 일요일 근무는 1.5배로 임금이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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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으로 해놓았으나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쉬지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131,744원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94,4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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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2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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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금요일: 0.5시간×1.5×시급, 토요일: 6.5시간×1.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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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추가하여 근로하면 1.5배 지급함)

    평일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따로 있다면,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일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요일에 각각 6,6,6,6,6.5시간입니다.

    이렇게 명시하면 따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6.5시간, 6.5시간입니다.

    역시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1배씩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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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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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를 저렇게 만드니 헷갈리고 연장수당이 적용되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요일별로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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