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추가하여 근로하면 1.5배 지급함)
평일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따로 있다면,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일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요일에 각각 6,6,6,6,6.5시간입니다.
이렇게 명시하면 따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6.5시간, 6.5시간입니다.
역시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1배씩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