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결혼한 자녀가 1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이사기간이 한달정도 맞지않아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둬야하는데,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라고 세대분리를 안해주더라구요.
무주택 결혼한 자녀가 1주택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가 되서 청약시 무주택기간이 리셋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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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경우 1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시 부모님 소유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로써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주택 청약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구요, 다만 예외조항으로 부모님 모두 연세가 만60세를 넘으셨고 본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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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청약에다 넣는냐가 중요하니 잘 따져 보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도 조건들이 하도 많아 위험하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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