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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성인/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1년전에 아빠한테 7천만원을 받고 증여세 신고 뭐 이런거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결혼 예정이라 혼인신고 후 1.5억 증여 받고 전세집얻구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을 지금이라도 신고를 후> 2천만원을 아빠한테 돌려줘야하는것인지…

성인되서 부터 10년 안에 5천만원증여후 증여세 안 내는것과 신혼부부 한테 1.5억씩 지급 받는건 비과세 총 2억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 7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200만원을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3만원 정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2024.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1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경우 2억원이 아닌 총 1.5억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1년전에 7천만원 증여 받으셨다면 추가로 8천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으셔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7천만원을 전액 돌려드리고 새롭게 1.5억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