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 7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원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200만원을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3만원 정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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