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지만. 회사측은 현장 책임자들을
통해서 갑자기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했습니다 회사에
어려움은 있어지만 현재는 일이 정상조업이 가능할정도의 물
량이 있지만 조업을 단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명분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노조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