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일타코피
일타코피23.11.29

허위사실유포도 고소해야하는건가요?

요즘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곳이 많은데 잘못된 유포사실로 피해봤다면 고소해서 피해보상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

    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명예훼손피해를 입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