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도 고소해야하는건가요?
요즘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곳이 많은데 잘못된 유포사실로 피해봤다면 고소해서 피해보상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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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
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명예훼손피해를 입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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