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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5

Sns댓글 고소 가능한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sns로 불쾌한 댓글을 받았는데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sns 댓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보는사람이 불쾌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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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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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것이고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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