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심위 확인서? 이거 제가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차대차 사고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학인원 발급 제출 후 분심위 넘어간 상황이고 오늘 제 보험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 서류 주면서 쓰라는데 이거 제가 쓰는거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도 나오는게 없고
확인사항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하는거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고 억울한 상황인데 이거 제가 쓰는게 맞나요? 제발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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