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할
상대방은 제조사이고 저는 유통사입니다.
저와 독점판매 계약을 하였는데, 제3자의 내부고발로 제조사가 유통사의 독점판매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다른곳으로 판매를 하였음이 적발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계약서상의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무단으로 판매를 하였을때는
유통사에게 제조사가 2천만원을 배상한다라고 적혀있고
(2)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질문 -----------------------------------------------------------------
질문 1. 계약위반을 한 사실입증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서 하여야
상대방의 우편기록 (택배기록)을 우체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편기록(택배기록)은 일정시간 지나면 보관의무가 없어져서 택배기록이 파기가 된다하여
증거확보에 불리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개요청을 먼저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먼저 하여야 하나요?
질문 2. 대한상사중개원에서 중개 신청을 할 때
상대방이 '아예 자신은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라고 잡아 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와의 대화내용부터 녹취, 계약서 , 제조물품 목록 등등을 확보완료 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잡아 떼어 중재가 무산이 되면,
계약서상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한다'라고 되어있지만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법 제9조에 비추어 중재합의가 있음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 소각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분쟁 해결 약정상 중재신청이 우선해야 하고, 관련 증거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에 반하여 소 제기시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 난항이 예상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우선시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위 계약서 기재사항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해석할 수 없어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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