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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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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할

상대방은 제조사이고 저는 유통사입니다.

저와 독점판매 계약을 하였는데, 제3자의 내부고발로 제조사가 유통사의 독점판매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다른곳으로 판매를 하였음이 적발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계약서상의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무단으로 판매를 하였을때는

유통사에게 제조사가 2천만원을 배상한다라고 적혀있고

(2)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질문 -----------------------------------------------------------------

질문 1. 계약위반을 한 사실입증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서 하여야

상대방의 우편기록 (택배기록)을 우체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편기록(택배기록)은 일정시간 지나면 보관의무가 없어져서 택배기록이 파기가 된다하여

증거확보에 불리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개요청을 먼저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먼저 하여야 하나요?

질문 2. 대한상사중개원에서 중개 신청을 할 때

상대방이 '아예 자신은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라고 잡아 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와의 대화내용부터 녹취, 계약서 , 제조물품 목록 등등을 확보완료 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대방이 잡아 떼어 중재가 무산이 되면,

계약서상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한다'라고 되어있지만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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