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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낙지55
호탕한낙지55
23.11.30

차명근무와 차명계좌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건 지급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 근무가능한 기간이 다 끝나고 계약도 종료되었고 지급할 급여도 모두 지급하여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본인이 차명으로 근무를 추가로 했고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도 다른 사람 계좌로 해서 지급받았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급을 안해도 된다던가 차명근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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