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 근무가능한 기간이 다 끝나고 계약도 종료되었고 지급할 급여도 모두 지급하여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본인이 차명으로 근무를 추가로 했고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도 다른 사람 계좌로 해서 지급받았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급을 안해도 된다던가 차명근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명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명사용에 대한 제재 부분은 노동법과 관계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명으로 근로를 한게 맞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명근무 및 차명계좌의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초과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자에게는 지급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와 노무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스스로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시킨 사실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명? 여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