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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풍금조209
살가운풍금조20924.02.13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했을 때 전입 신고 안되나요?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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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잔금일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매도인과 전화통화후 확인된 경우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것이 현실읿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동직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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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일을 협의하에 앞당기는거고

    매도,매수인이 동시에 전출,전입이 가능한데도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시는건가요?

    동시이행관계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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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삭선긋고 서로 날인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치를때 고치셨어야 했는데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모든게 까다롭습니다

    다시고치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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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자체 잔금일을 변경,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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