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했을 때 전입 신고 안되나요?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잔금일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매도인과 전화통화후 확인된 경우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것이 현실읿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동직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일을 협의하에 앞당기는거고
매도,매수인이 동시에 전출,전입이 가능한데도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시는건가요?
동시이행관계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삭선긋고 서로 날인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치를때 고치셨어야 했는데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모든게 까다롭습니다
다시고치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자체 잔금일을 변경,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