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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8.02

교통사고 6:4 사고 우리측 보험사가 합의 종용합니다.

1.제가 가해자입니다
2.6:4 수리비350:110
3.피해자가 오늘연락와서 사고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4.우리보험사는 우리쪽이 불리하니 피해자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5.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6.대인배상2 무한, 자손사고 상해및 장애1억 / 부상 5천만원 가입되어있습니다.

우리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합의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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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큰사고 였네요.

    6할의 350만원 보상이면 내년 할증이 얼마나 올라갈지 물어보시고, 비교한 후 결정하세요.

    사고부담을 보험사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합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측은 합의 후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려는 듯 해요. 하지만 고객님은 개인부담하기에 금액 부담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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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4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상대에서 없던일로 하자는 뜻은? 무엇을 뜻 할까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본인도 원하는것을 주장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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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6:4 피해자가 없던 걸로 하자고 합니다.

    그리운토끼186

    2023. 08. 02. 13:39

    1.제가 가해자입니다
    2.6:4 수리비350:110
    3.피해자가 오늘연락와서 사고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4.우리보험사는 우리쪽이 불리하니 피해자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5.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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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희열 보험전문가

    전문가 인증 뱃지

    (주)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답변드렸듯이 질문자님 보험사를 누구의 편을 드는걸까요??

    교통사고 쌍방 과실

    우리 과실 60%

    상대과실 40%

    우리차 수리비 350만원 상대차 수리비 110만원.

    이경우 자차수리비와 상대차수리비의 합계액 460만원에서

    우리과실분만큼 60% 가지고오면 276만원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가 이상하네요.

    각자 수리시 불리한대 말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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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이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200만원 이상의 대물수리비가 나올 것이고 과실60%

    또한 상대방이 대인까지 한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실이 큰 입장에서는 수리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사실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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