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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8.02

교통사고 6:4 피해자가 없던 걸로 하자고 합니다.

1.제가 가해자입니다
2.6:4 수리비350:110
3.피해자가 오늘연락와서 사고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4.우리보험사는 우리쪽이 불리하니 피해자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5.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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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사고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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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쌍방 과실

    우리 과실 60%

    상대과실 40%

    우리차 수리비 350만원 상대차 수리비 110만원.

    이경우 자차수리비와 상대차수리비의 합계액 460만원에서

    우리과실분만큼 60% 가지고오면 276만원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가 이상하네요.

    각자 수리시 불리한대 말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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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될 것은 분명할 것이기에

    수리와 대인 치료 하고 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할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리 안하거나 따로 싼곳 공업사에서 수리하든지 둘중 하나지만..

    사실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그냥 맘편히 보험처리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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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황이시라면 그냥 서로 없던일로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불발시 상대방의 대인 치료를 보상해줘야되는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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