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피해 사건의 신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직장 재직 중 성희롱을 당할 경우 그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 직접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 발생한 성희롱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단순 성희롱(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타 직원의 경우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습니다)인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러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은 성폭행 등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니거나 명예훼손 내지 기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이내 선도래 조건이기 때문에 성희롱한 자를 알고 그 피해사실을 안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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