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재직중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재직 중에만 신고가 가능합니까?
신고를 할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증빙 등)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희롱 발생 시 그에 관한 신고가능한 기한(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회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첫번째 방법은 회사 내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으로 해당 성희롱 건을 접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어느 방법을 쓰건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요즈음은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피해자 입장에서 우선 처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이 부인을 할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인 혹은 증거(톡이나 문자, 전화 등)가 제시되지 않으면 징계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의 경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이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재직 중에만 신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재직 중일 때와 달리 퇴직 이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인사팀의 성향에 따라 유야무야 처리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빠른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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