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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색조129
푸른오색조12923.09.13

4대보험 취득증명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9월 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근로관리공단에 전화드려본 결과 아직 4대보험 취득 신고 자체가 되어있지않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1-2일에 걸쳐 가입증명서를 발급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입증명서 발급 절차가


사측의 취득신고 -> 근로자의 취득증명 -> 가입증명서발급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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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가입의무자이므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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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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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이후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내역을 발급받아 4대보험 취득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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