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근로관리공단에 전화드려본 결과 아직 4대보험 취득 신고 자체가 되어있지않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1-2일에 걸쳐 가입증명서를 발급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입증명서 발급 절차가
사측의 취득신고 -> 근로자의 취득증명 -> 가입증명서발급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가입의무자이므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이후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내역을 발급받아 4대보험 취득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