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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3.3% 불법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건으로, 3.3%불법사업장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권리를 받으려합니다.

혹시 3.3% 사업장에서 여러 근무자가 상시근무자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전수조사 이뤄지고 모든 세금은 고용주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나요?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가 근로소득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과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