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불법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건으로, 3.3%불법사업장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권리를 받으려합니다.
혹시 3.3% 사업장에서 여러 근무자가 상시근무자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전수조사 이뤄지고 모든 세금은 고용주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나요?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가 근로소득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과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