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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57
우아한소5722.01.27

근무 중인 사업장의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30 인 이상 기업입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에 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많은데 과태료나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 안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취업규칙 미신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근로 15 일 이상 직원 사대보험 미가입

  4. 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

  5. 임금명세서의 계산법 미기재

  6.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7. 연차 수당 미지급

  8. 임금과 인사 규정 미비로 인한 고용 형태 불안정

  9. 부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10. 2 급 건물의 소방계획서 미제출, 소방시설관리 미비

  11. 산업재해에 해당함에도 개인 재해로 처리

  12. 산업재해 발생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비

  13. 사업장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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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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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일단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이나 과태료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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