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할 때 노동청 진정하면서 민사소송 제기도 함께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말 인가요??
-무료법률 구조를 통한 공동소송(3명)가능한가요?
-민사에서 사업주가 이의신청은 몇 번 가능 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뽑으면 사업주가 조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있는건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원천징수영수증 중요한거 가려서 파일로 준 것 뿐이네요
-신체감정촉탁비용, 신체감정비용이 무엇인가요?
또한 송달료나 인지대 등 비용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많이 읽었지만 이해안가는 부분!
무료법률공단에서 뜻하는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하지않음은 '패소시 저희의 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