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을 구비하지못해 입사가 취소됨
요식업계 기업에 최종합격까지 확인받았습니다. 물론 입사조건에 입사전 보건증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한 날짜까지 구비하지못해 입사가 취소되었는데 정당한 입사취소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결정 후 입사가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보건증을 구비하지 않은 귀책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에 반드시 입사조건이 있었다면 입사취소는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입사조건에 대한 서류는 상이하지만, 반드시 입사조건으로 구비하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조건으로 일정한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당한 입사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취소를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입사조건에 입사전 보건증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한 날짜까지 구비하지못해 입사가 취소되었는데 정당한 입사취소인지가 궁금합니다.
요식업계라면 위생문제가 가장중요하며, 일방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보건증 미제출은 중대한 결격사유로 보입니다.
제출기한을 충분히 명시했음에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건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구직자 본인의 책임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입사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구제신청 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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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질문자님의 입사취소가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식품관련 사업장의 경우 통상
보건증 미제출시 입사취소를 공지하고 실제 보건증 미제출 인원에 대해서 근로제공을 시키는 경우 지자체 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건증을 미제출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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