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질문자님의 입사취소가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식품관련 사업장의 경우 통상
보건증 미제출시 입사취소를 공지하고 실제 보건증 미제출 인원에 대해서 근로제공을 시키는 경우 지자체 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건증을 미제출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