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 6개월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쌍방 모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최초 4대보험 취득 시 실무자 착오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위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급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처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소명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착오 신고 했더라도,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입력하여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되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 않을 것" 요건 충족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금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재28조 제1항 제3호 1)-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상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만료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