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은 권고사직하고 인사팀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내 팀장이 평가를 좋지않게 했고 구두로도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이해하면 될 지 물으니 그렇다고 했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물으니 인사팀에 확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팀장이 그렇게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권한이 없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팀 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을 원치 않았고 그럼 대기발령(업무를 주지 않고 급여 삭감) 혹은 자진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걸까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진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팀 이동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라 볼 수 있지만, 장기간 계속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인사팀 말대로 팀장에게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한 권고사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사 인사팀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팀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자지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회사는 권고사직을 한 것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발령을 한다고 하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대기발령을 실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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