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내 팀장이 평가를 좋지않게 했고 구두로도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이해하면 될 지 물으니 그렇다고 했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물으니 인사팀에 확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팀장이 그렇게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권한이 없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팀 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을 원치 않았고 그럼 대기발령(업무를 주지 않고 급여 삭감) 혹은 자진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걸까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진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