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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노린재104
위대한노린재10424.03.03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였는데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회사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받았는데요?

본인은 부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및 인사실장에게 다른회사 알아보라는 퇴사 권유에 결격사유도 없고,취업규칙에 해고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지금처럼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새로 내정자가 있으며 팀장 2명은 있을수 없으니, 팀원으로 강등하던 다른부서 전보를 시키겠다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본인은 거부. 몇차례의 면담에서 재단이사는 해고의 해악까지 본인에게 고지함. 결국 팀원으로 강등 구두 합의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하여 마무리 짓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뤘음.

그사이 새로운 팀장의 인사명령이 인사기획실장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됨.

본인은 2월 00일 인사명령의 순서가 잘못된거 같아 합의서 작성이 아직 안되어서 완전한 인사명령이 아닌데 합의서는 언제 주실건지에 대해 질의하려 인사기획실장과 통화하였음.

2. 00일 이 사건 행위자(인사기획실장)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 통화에서 “합의서가 무슨 필요한데 그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팀장이 판단하시라고 나가서 하든가..."뭐 합의서 개똥같은 합의서가 있어""나가서 걸어라 여기서 이러지말고. 나가서 하라" 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고성과 폭언 및 퇴사종용을 지속.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행위자에게 정중하게 합의 관련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자와 통화를 지속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이 사건 행위자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 통화에서 “개똥같은 소리하지말고, 그래 할 것 같으면 합의서는 안되고 재단에서는 그 합의 할 수 없어.”, “협의를 개똥같은 소리를 협의가 어디 있노 밑에 사람이”, “이런 미친놈야! 도둑놈이 진짜 성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임마 니가 말버릇이 뭐야? 없고가 뭐야? 임마 자식이 진짜 내가 평소에 니 인간이라고...." "아 이 개새끼 형편없는..." "대학나온놈이 배운게 그거밖에 안돼? 그거는 아니라 일겠어?"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욕설과 모욕을 지속.

이 통화녹음을 가지고 직괴 신고하였으나,

어떠한 조사도 미실시하였고

면담시 직괴를 내리면 유급휴가를 주겠다만했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음.

또한 외부인사 없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직괴 불인정 통보 받음.

녹취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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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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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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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회사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면 녹취 등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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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후, 부적절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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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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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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