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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8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신고하죠?

인터넷 상으로 명예훼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그래 리플로 욕을 적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화가나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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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울 수 있으며, 특정성을 갖추어야합니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신고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은 해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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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명예훼손발언내용,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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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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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이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람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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