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폭행에 못이겨 가출했는데 협박받을때

안녕하세요

남편의 몇 년간 지속된 폭언 및 폭행을 견뎌오며 아직 어린 애가 있으니 꾹 참고 버텨왔습니다 갈등이 심해져 경찰개입도 좀 있었고 양육비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협의이혼도 안해주어 일단 애를 두고 가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인데 남편이 계속 연락하며 밤에 아이를 혼자 집에두고 술 마시러 갈거라고 협박하고 밥도 안 챙긴다고 협박하네요 실제로 제가 불가피하게 외박할 상황이거나 야근 등 사유로 귀가가 늦으면 몇 번 그런 적 있습니다

사정 상 제가 애를 데리고 가출하면 남편이 그걸로 꼬투리잡아 어떤행동을 취할지 몰라 두고 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 가지고 협박하는 남편을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일단 제 계획은 돈을 모아 이혼재판비용을 준비하는 것 인데 달 마다 남편한테 양육비 꼬박 줘야 재판할 때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에게도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이혼비용을 모으기보다 아이 안전이 우선이므로, 남편이 실제로 아이를 혼자 두거나 밥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문자, 녹음, 통화내역을 확보해 즉시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로 대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남편의 폭언, 폭행, 회사나 주거지 접근 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 분리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이혼은 협의가 안 되면 곧바로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 인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보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현재 남편 쪽에 있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가 되도록 계좌이체로 식비, 양육비 명목을 남기고, 가능하면 어린이집, 병원, 식비처럼 아이에게 직접 쓰인 자료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