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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스라소니91
대범한스라소니9122.07.22

말다툼을하면 나가라고하는 남편 문제없나요?

이혼하자 이혼하고싶다 너랑은같이못산다

이런식으로 다툼은 커지고있고요

제가 애를 포기못한다 내가 애를 두고 어딜가냐 애를줘라그럼

이렇게 대응하고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나가겠다 하며 다툼을 하긴 하였지만

제가 애를두고 어딜갈수없다는걸 알고는

결혼도 애도 포기못해서 무릎까지 꿀었을 정도로 빌어서

여기까지왔는데 이제는 나가라네요

말 끝마다 저소릴하는데요 너무 듣기싫어서요..

지 자가인 마냥 지 집인마냥 이요

1 말 다툼을 할 때 마다 나가라는데 나가도 나중에 이혼할 경우 저한테 문제가없는건가요?

2 나가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문제안되는건가요?

3 담배를 피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씻고 아이를 만지려고하는데(아이에게 좋지안으니 이 부분은 제 잘못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정말 죽고싶은 생각마저들고 견디기 힘들어 폈어요 어제 처음으로요 지금 또 피고싶구요..아이는70일된 아가입니다 )담배냄새가 난다며 아이를 못 만지게하는데 만지면 문제가될가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가니 이혼사유가된다든가 그런거요

4 남편 명의 차를 필요해서 잠깐 달라고하니 내꺼를 왜주냐는식으로 말 하는데 타면안되나요? 탈수있는 방법이없나요?

5 담배 나가서 1층가서펴라 화장실에서 피면 신고한다.

라고하는데요

제가 어제 첨으로 임신과 출산을하고 담배를 피었어요

오늘 싸우다 제가 담배를 피겠다 피러가겠다 등등

뭘 한게없는데 저렇게 말하더라구요

지금 저희 집에 저 신랑 아기70일 셋이 사는데요

이 상황에 담배를 피는게 이혼사유가되거나 문제가되나요?

아가70일 키우는 엄마가 담배를 피는것이 이혼사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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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부싸움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부싸움으로 부부간 신뢰가 파괴된다는 점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탄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5. 엄마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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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나가신다고 하여 이혼에 불리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3. 그정도로는 이혼사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4.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5. 그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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