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회사 근로소득과 관계없는 부업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의 근로
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업에 따른 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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