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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구213
쾌활한카구21321.11.09

교통사고 사고접수 문의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차선변경중 가벼운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켯고 과속도아니엿습니다

백미러끼리 가볍게 부딪힌거엿으나

병원가신다하여 대물 대인접수까지 사고접수해드렷는데

보험사하고 과실비율을 조정하다가 100대0아니면 인정못한다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는데요

저희보험사는 9대1얘기하고있구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해서 갈려구하는데 벌써 진단서까지 제출해서 과실치상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첫사고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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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udo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나옵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난다면 다행이였지만 이미 진단서 제출하고 정식 접수가 됐으면 인사 사고 시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상대방 부상 정도에 따라 2주 진단 시에 벌점이 5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로 변경이면 과실이 9대 1 이나 10대 0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사이드 미러끼리의 경미한 접촉으로 인사 사고는 안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블랙박스의 사고 내용을 가지고 해당 사고로 인사 사고는 안 날 것으로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