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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19.12.17

이중국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의 얘기인데요.

이 분의 따님이 수년전 미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따님은 영주권자, 남편은 시민권자 이고 그사이에

5살된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따님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도 안했고

애기 출생 신고도 안했답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거라서 그랬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 부모님 뵈러 한국에

가끔 들릴거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애기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서 한국에 들릴때 병역문제는 없나요?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했다는데 이중국적으로

한국국적 포기하는거도 아닌거 같아서요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인데 병역문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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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생신고는 혼인신고와 같이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즉, 출생이라는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

    그리고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따라서 아이 출생 당시 부나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그리고 국적법에 따르는 경우 이중국적자는 아래와 같이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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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나 외국에서 살고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척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게 되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에서 출생한 남자아이의 경우 출생 이후부터‘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남자아이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 한국을 방문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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