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꾀꼬리
꾀꼬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국적이탈 신고가 늦어 만 38세 이후 한국에 들어왔는데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나서 자연 미국인으로 되어있고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려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이탈 신고를 이틀 늦어 국적이탈이 되질 못했어요 만 38세가 되서야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돌아가려는데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어 해결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어떻게 해결할수가 있나요? 미국의 직장에서 2주간 휴가를 얻고 와서 시간내에 돌아 가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