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상황에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2년 9월 - 23년 11월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무주택-무직
2. 23년 12월 월세 계약종료 및 회사 입사
3. 24년 3월에 집 매매 예정
이 상황인데,
1.12월 입사한 회사에서 23년 1-11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2.불가능하다면 5월에 신고해야되는데, 3월에 집 구매후 무주택이 소멸되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12월에 입사하고 1~11월에는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1~11월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부담한 금액만 가능한 것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도말 기준 무주택자이므로 월세 공제 가능합니다.
2. 23년 귀속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