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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베짱이269
위대한베짱이26923.12.07

월세 연말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상황에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2년 9월 - 23년 11월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무주택-무직

2. 23년 12월 월세 계약종료 및 회사 입사

3. 24년 3월에 집 매매 예정


이 상황인데,

1.12월 입사한 회사에서 23년 1-11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2.불가능하다면 5월에 신고해야되는데, 3월에 집 구매후 무주택이 소멸되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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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12월에 입사하고 1~11월에는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1~11월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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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부담한 금액만 가능한 것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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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도말 기준 무주택자이므로 월세 공제 가능합니다.

    2. 23년 귀속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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