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4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본점, 지점이 있고 출근시간이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출근에 대하여 전혀 기록 및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의 리스크나 직원의 리스크는 없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임금을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산정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진정 또는 근로감독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법에서 출퇴근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출근임에도 아무런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시간 관련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