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 근로자의 토요일 자발근무시 휴가대체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
연차수당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문의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현재 상무이사 직급/본부장레벨 직원이며,
별도의 사전승인 신청 없이 자의적으로 출근해 작년 6월 토요일(계약서상 무급휴무일)에 출근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근로자측에서 업무일지는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노무수령거부의사는 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로자 대표와 사측이 동의한 계약서상에는
휴일근로는 사전계획대로 실시하고 차주 근무일중 1일을 휴일로 사전에 대체하기로 계약서에 기재해놓았습니다.
사전에 연장신청한 고정연장시간 초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1. 우선 관리감독자 레벨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유급연차나 가산수당 지급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당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서상 합의한 사항과 다르더라도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 대체유급휴가 변경적용을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혹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면
직급이나 계약서상의 조항과 관계없이 특별수당 명목이든 특별휴가 형식으로든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경우 7월에 사용한 휴가는 연차수당 계산시 연차사용일로 치고
토요일 근무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2. 노무수령거부의사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3. 연차휴가와 휴일 근로는 별도이고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체휴가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3. 1번 및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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