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 문의 질문
번개장터에서 3~4만원 정도의
입던 중고 의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때
미성년자와 거래시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물건을 구매 경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예)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 > 네 성인입니다.
2. 직접 만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하며
물건을 확인 한 뒤 현금으로 주고받는 직거래일 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3. 2024년 기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2005년생과 거래해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2005년생 이상이라면
거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나,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바,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