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했던 회사 중에 직전회사의 근무이력을 빼고싶습니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공백으로 두고 싶은데요. 공백을 허위로 채울기 계획은 아닙니다.
새로 입사할 기업에서 직전 회사 이력을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굳이 이력을 제출하지 않는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전 회사 이력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이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알기어렵습니다.
다만 현 구직하려는 직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직장에서 존재한 경우
이를 감추고 은폐하려는 경우
채용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직속상사로부터 근로자의 실무능력 및 업무성향 등 평판을 조회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근무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전 재직경력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하여는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전 회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할 기업이 직전 회사의 이력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보력에 달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