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요즘은 연예인들도 예전 학교 폭력 때문에 방송에 못 나오면 연예인들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궁금한데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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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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