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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칼87
밑의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을때 보험사에서 100%보장해주나요 아니면 자부담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겨웅에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20~50만원 사이로 자동차의 자차보험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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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
일상배상책임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상이합니다.
보통 누수피해의 경우 50만원 정도가 자기부담금이며 1억 한도내로 배상합니다.
오래 된 보험의 경우 더 낮은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본인의 집의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통상 누수사고와 같은 대물사고에 있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해당 자기부담금 초과액이 보험처리가 됩니다.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누수가 생겼을 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누수사고 이외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누수사고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부가 각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