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중학교 때 남사친에게 '이 창녀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무시하며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같은 중학교를 나온 다른 남사친에게 들은 소식은 전남친이 저랑 잤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에게 비밀이라며 말하고 다닌 게 숫자가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살면서 1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 소견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도 몇 퍼센트쯤 될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전남친이 저희 엄마를 성희롱하면서 협박을 했었는데(니네 엄마 ㅎㅈ에 철근 박아버린다) 그것도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