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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제비126
청초한제비12623.11.24

중학생 성희롱이랑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사겼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초반에는 좋았으나 가면 갈 수록 몸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싫다 말하기도 너무 꺼려져 가만히 있었고 헤어진 뒤에는 그 남자친구가 학교 남자친구들과 단뎀을 만들어 저를 욕했습니다 욕 내용은 창녀, 개보지 등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고 또 그 단뎀에 있는 남자친구들은 맞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또 단뎀에서 저랑 헤어지기 전에 임신 시키고 헤어질거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들었고 오늘 친한남자애한테 들은얘긴데 단뎀에 있는 남자애들은 거의 여자애들을 욕한다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학교에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애가 헤어지기 전에 섹x나 하고 헤어질걸 이런듯이 그냥 여자애들을 성욕처리기구 느낌으로 대화하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되도록이면 제 전남친은 강전갔으면 좋겠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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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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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되어 학교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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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표현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표현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전학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고소와 학교 내부의 징계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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