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중학교 때 남사친에게 '이 창녀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무시하며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같은 중학교를 나온 다른 남사친에게 들은 소식은 전남친이 저랑 잤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에게 비밀이라며 말하고 다닌 게 숫자가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살면서 1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 소견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도 몇 퍼센트쯤 될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전남친이 저희 엄마를 성희롱하면서 협박을 했었는데(니네 엄마 ㅎㅈ에 철근 박아버린다) 그것도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소견서로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간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잤다는 허위 소문을 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는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준비하면 되고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에 대한 협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오렌지님께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말한 사실이 오렌지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공연성 있는 발언(타인에게 전파됨), 허위사실의 적시(헛소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300정도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해 사안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