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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부사정상 직원한명을 퇴사처리했다가
바로 다시 입사처리했는데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하나요??
퇴직금 정산을 퇴사시점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답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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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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