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업소 이름 전체 공개하면서 여기 너무 불법적인 업소이다 라고 가지말라고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것도 그 업소가 저한테 고소할 사유가 되나요? 눈썹문신 업소로 불법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업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로인해 명예가 훼손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영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업소라면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