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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23.12.24

눈썹문신 업소 신고문의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업소 이름 전체 공개하면서 여기 너무 불법적인 업소이다 라고 가지말라고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것도 그 업소가 저한테 고소할 사유가 되나요? 눈썹문신 업소로 불법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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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업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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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로인해 명예가 훼손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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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영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업소라면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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