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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후방 추돌 사고가 났는데 100프로 과실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다른분차로 운전 하셨고 보험처리는 안하고 합의하고 싶다했습니다..

저도 급한일이 있어서 알겠다하고 명함만 받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블랙박스영상보려고 틀었더니 12시간만 녹화가 되고 전에꺼는 자동으로 없어진 상황입니다 증거는 없어졌구요ㅠㅠ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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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2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 100% 사고에서 상대방이 보험처리든 개인처리든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보험처리, 개인처리 등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님이 대응방법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받는 방법(이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는 전제입니댜)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방법 이후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차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확인하고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 후 cctv 영상등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쉽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것이니 문자나 통화 내역에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사고 당시 상황, 사고 형장 사진 질문자님 차량 상대차 차량 상태 사진으로 다 찍고 영상 촬영 다 하셨는지요?

    일단는 상대차가 보험 접수 안하고 개인적으로 합의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질문자님 씨씨티비 없어서 자기 과실 아니라고 우기면 경찰 신고 하시고, 자동차보험 접수 하십시오

    정체 구간 씨씨티비 조회 위해서는 경찰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은 영상 사진 그리고 사고 경위 진술 등을 근거로 가, 피해자를 가립니다.

    문제는 정체 상황인데 앞 차인 질문자님의 정차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확인 해야 하는데 상대측 블박이 있으면 다행이나 없고 씨씨티비도 없다면 양측 진술에 의존해서 과실 비율 따질 겁니다.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뒷차 과실인 경우가 많으니 일단은 블박 외 관련 증거 수집해 두시고 상대측 합의 먼저 진행 후 상대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바로 신고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등 합의금에 대해 통화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