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형법 체계는 자백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자백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 체계는 형문, 압슬, 낙형 3종류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압슬과 낙형은 왕명이 있어야 합니다. 압슬은 피의자를 묶어놓고 사금파리(사기그릇 파편) 더미위에 꿇어 않힌 뒤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낙형은 불에 달군 쇠붙이(인두)를 몸에 지지는 고문입니다. 또한 형문은 장대를 무릎 사이에 끼워 부러뜨리는 전도주뢰형, 이른바 주리 틀기가 있었습니다. 주리를 틀면 죽지 않으면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영조는 고문이 하도 끔찍하여 압슬형과 낙형, 그리고 나중에 문형도 금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