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관련 기소중지 후에 어떻게 되나요?
2월경 중고거래로 맥북에어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현재 가해자가 도주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고 기소 중비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잡히지 전 까지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에 해당한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을 기다리거나,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제122조 참조바랍니다.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소재수사 진행을 통하여 피의자 소재를 파악한 후, 다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