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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2

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한고 난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범인이 잡힐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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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계좌추적, CCTV 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추적이 쉽지 않아 장기간 수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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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 기소중지처분으로 수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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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소 중지 상태로 수사가 장기화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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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중지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조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격적인 수사는 범인이 검거된 후라야 진행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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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다가 수사할 단서가 없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 처리가 되어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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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범인이 잡힐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겠으나,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수배를 걸어놓고 범인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어 잡히기를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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